• 15 15℃ 서울
  • 15 15℃ 인천
  • 13 13℃ 춘천
  • 10 10℃ 강릉
  • 15 15℃ 수원
  • 17 17℃ 청주
  • 17 17℃ 대전
  • 13 13℃ 전주
  • 17 17℃ 광주
  • 16 16℃ 대구
  • 15 15℃ 부산
  • 16 16℃ 제주

"소방관 처벌 막아주세요"…한달전 교통사고서 구급차에 타고 있던 환자가 올린 청원글

지난달 12일 문경서 발생한 구급차 교통사고 현장에서, 당시 구급차에 타고 있던 환자가 소방관의 처벌을 말아 달라는 청원글을 올렸다.

인사이트

Facebook '119소방안전복지사업단'


[인사이트] 황규정 기자 = 최근 광주에서 발생한 구급차 교통사고로 운전대를 잡고 있던 구급대원이 불구속 입건됐다.


당시 차 안에는 90대 심정지 환자가 타고 있었다.


응급환자를 살리기 위해 신호위반까지 불사하며 병원으로 내달렸지만 현행법상 사고가 나면 모두 구급대원이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러한 법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지난달에도 이와 비슷한 사고로 구급대원들이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이 있었다.


특히 당시 구급차 안에 타고 있던 환자가 직접 '청와대에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청원을 올려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인사이트청와대 청원 게시판 


지난 6일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자신을 문경시 영순면에서 사고났던 구급차의 환자라고 밝힌 청원인 A씨의 글이 올라왔다.


앞서 지난달 12일 문경시 영순면 김용리에서 감전사고 환자를 싣고 달리던 구급차가 추월 도중 논두렁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영상을 살펴보면 구급차는 빨리 병원으로 이송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으로 달리고 있었다.


YTN


그때 앞서가던 레미콘 차량이 갑자기 추월을 시도하면서 이를 피하려던 구급차는 논두렁으로 빠지고 말았다.


이 사고로 구급대원 3명과 감전사고를 당한 환자 및 보호자가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다행히 크게 다친 사람이 없었고, 환자 역시 무사했다.


하지만 구급차가 중앙선을 침범한 것이 문제가 됐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119구급차는 '긴급자동차'로 분류돼 신호위반이나 속도 제한에 단속을 받지 않지만, 사고가 나면 면책을 받을 수 없다.


때문에 구급차에 타고 있던 구급대원들은 경찰 조사를 받아야 했다.


인사이트사진 제공 = 119소방안전복지사업단


이를 두고 당시 병원으로 이송되던 감전사고 환자 A씨는 "기억이 나진 않지만 블랙박스 영상으로 보나 정황상 구급대원의 처벌은 하지 않는 게 옳다고 보고, 직접 청원글을 올리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구급대원들도 한 가정의 가족이며 또 누구한테 견주지 못할 만큼 귀한 자식이고, 아버지, 친구, 동생, 오빠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고를 내고 싶어서 낸 게 아니라 응급환자 후송 중 벌어진 일인 만큼 "처벌받지 않게 도와달라"는 호소도 이어졌다.


그는 "처벌을 하더라도 교통 교육에서 끝나는 것으로, 할 수 있는 최대한 약하게 아주 약하게 부탁드린다"며 "그분들 고생하셨고 정말 대단한 분들이라 생각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A씨는 구급차 사고가 났을 시 구급대원들이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조항을 만들어달라고 말하며 청원글을 마무리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A씨의 주장처럼 선진국의 경우 구급차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하면 잘못을 구급차가 했더라도 일반 차량이 100% 책임지도록 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이 걸린 일인 만큼 구조활동이 그 어떤 것보다 최우선 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다.


우리나라도 구조대원들이 처벌 걱정 없이 빠르고 신속하게 국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사고 시 면책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