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7일(토)

"법으로 안 되면 내가 복수를…" 대구 집단성폭행 피해 여중생 어머니의 절규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영화 '한공주'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지난 3월 대구에서는 15세밖에 되지 않던 여중생을 10대 남학생 6명이 집단 성폭행한 사건이 벌어졌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가해자가 7명이라고 눈물 흘리며 주장했지만, 1명은 현장에만 있었을 뿐 '성관계'를 맺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되지 않았다.


현재 가해자 6명은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하지만 한 여성을 '인격 살인'하고 한 가정을 박살낸 '죄'에 합당한 처벌을 받을지는 미지수다.


가해자 3명이 2000년생으로 아직 미성년자이고, 나머지 다른 3명은 2004년생으로 '소년법' 적용을 받아 낮은 수위의 처벌만 받게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소년법은 범죄를 저지른 소년을 처벌하기보다는 '교화'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목적으로 특별한 지위를 수여한 법률이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지난 6일 이뤄진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법이 가해자들을 처벌해주지 못한다면, 내가 (직접 나서서) 복수를 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했다.


'복수'를 이야기하는 어머니의 말에서 얼마나 가슴이 미어지는 상태인지 그대로 전해진다.


어머니는 "피해자의 인권보다 가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소년법'은 하루빨리 개정돼야 한다"고 일갈했다.


인사이트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한편 피해자의 어머니는 지난달(6월)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미성년자 성폭행범 처벌을 더 강화해달라"는 청원을 올린 바 있다.


당시 어머니는 "제 아이가 2000년생 남학생 3명과 같은 또래 남학생 4명 총 7명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하고, 사진도 찍히고 폭행도 당했다"라고 호소했다.


사건 이후 가해자들은 '성폭행' 사실을 자랑스럽게 떠벌리고 다녔고, 딸은 '피해자'인데도 숨어 지내려 대안학교 입학을 준비 중이라고 전해 시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해당 청원은 20만명 이상의 참여를 이끌어냈으며, 현재 '소년법' 개정 여론이 들끓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