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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누명 써 '17년간' 옥살이했는데 '배상금 11억원' 뱉으라는 법원

대표적인 용공조작 사건으로 꼽히는 '진도 간첩단 사건' 피해자가 배상금에 이자까지 물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인사이트

(좌) 기사와 관련없는 자료사진 / 영화 '변호인' (우) SBS '8 뉴스'


[인사이트] 윤혜경 기자 = 한 시민이 간첩이란 누명을 써 억울하게 17년가량 옥살이한 것도 모자라 국가로부터 받은 배상금에 이자까지 도합 11억원을 토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지난 6일 SBS '8 뉴스'는 일가족이 간첩으로 몰린 이른바 '진도 간첩단 사건'을 조명했다.


'진도 간첩단 사건'은 지난 1981년 공안당국이 진도군에 거주하던 일가족에게 간첩 혐의를 씌워 처벌한 용공조작 사건이다.


당시 공안당국은 진도에 성이 박씨인 간첩이 있다는 제보를 토대로 한국전쟁 당시 행방불명된 진도 출신의 박영준이라는 인물을 찾아 일가족에게 간첩 혐의를 씌웠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없는 자료사진 / 영화 '변호인' 


박영준의 아들 박동운(박씨)은 36살이던 1981년 3월 서울 남산에 있던 중앙정보부 지하실에 감금당했다. 영문도 모른 채 말이다.


이유 없는 폭행도 이어졌다. 피해자 박씨는 안기부 요원들이 한꺼번에 달려들어 폭행하고 몽둥이로 때리는 등 잦은 구타와 고문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박씨는 아내까지 데리고 와 고문을 하겠다는 협박까지 들었다고 털어놓았다.


결국 박씨는 폭행과 협박에 의한 강압수사에 못 이겨 북한 공작원인 아버지 박영준에게 포섭돼 간첩 활동을 해왔다고 허위로 자백했다.


인사이트YouTube 'SBS 뉴스'


그가 판사에게 고문을 당했었다고 호소했지만, 판사는 오히려 왜 혐의를 부인하냐며 되레 박씨를 다그쳤다.


그렇게 박씨는 1심 사형, 2심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17년 넘게 옥살이를 하다 지난 1988년 석방됐다.


억울하게 붙잡힌 36세 청년이 53세가 돼서야 옥에서 나와 자유를 찾은 것이다.


이후 박씨는 지난 2009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과 서울고법의 무죄 선고를 토대로 박동운은 국가에 소송을 제기했다.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것을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인사이트SBS '그것이 알고싶다' 


그 결과 피해자가 1심과 2심에서 승소했다. 원심과 항소심은 국가가 박씨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으로 동일하게 17억 5천만원을 책정했다.


이에 박씨는 배상금의 절반 가량인 8억여원을 미리 받았다.


그런데 지난 2013년 대법원이 '형사보상 확정 후 6개월 이내'로 과거사 손해 배상 시효를 단축하는 판레를 내놨다.


따라서 대법원은 2015년 최종 결정에서 박씨의 '형사보상 확정 8개월 뒤'에 소송을 했다는 이유로 박씨의 국가 배상 결정을 취소했다.


인사이트YouTube 'SBS 뉴스'


게다가 정부는 박씨에게 미리 받은 8억 원을 다시 돌려달라는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까지 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박씨는 이 소송에 패소, 이자까지 11억원을 돌려줘야 할 처지에 놓였다.


17년간 억울하게 누명을 씐 채 살아온 박씨는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을 한 푼도 못 받는 것도 모자라 오히려 받았던 금액에 이자까지 내야 되게 된 것.


안타까운 박씨의 사연이 전해지자 국민들은 "젊은 시절 다 날려먹은 것도 억울한데 배상금도 안주는 게 말이 되냐"며 분노와 안타까움을 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