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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위 피하라고 설치한 그늘막에 누군가 '주차'를 해놨습니다"

한 차주가 시민들이 더위를 피하라고 만든 그늘막에 불법 주차를 해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인사이트] 황기현 기자 = 무더운 날씨에 횡단보도에 서서 신호가 바뀌길 기다리다 보면 짜증이 솟구치기 마련이다.


이에 일부 지자체에서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횡단보도 근처에 '그늘막'을 설치하기도 한다.


그런데 한 차주가 시민들이 더위를 피하라고 만든 그늘막에 불법 주차를 해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지난 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퇴근길 무개념 주차'라는 제목의 사진 한 장이 올라왔다.


인사이트소방서에 불법 주차된 차 / Facebook '119소방안전복지사업단'


사진 속에서는 횡단보도 앞 인도에 떡하니 주차된 차량을 확인할 수 있다.


차량은 그늘막을 모두 차지한 채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다.


사진을 게재한 A씨는 "인도도 모자라 그늘막을 다 잡수셨다"며 분노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이처럼 인도를 점령하고 불법주차를 해도 과태료 5만원 처분이 전부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보배드림


그럼에도 그는 '생활불편신고' 앱을 설치해가며 해당 차량을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A씨는 "신고 앱으로 찍은 것만 첨부 가능해서 10분 이상 기다렸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를 본 누리꾼들은 "내 차는 귀하다 이건가"라면서 "개념은 어디다 두고 온 거냐"라고 차주를 비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