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7일(토)

대체복무제 도입 소식에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입영 연기' 신청서를 내기 시작했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황효정 기자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을 이유로 입대를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2020년 대체복무제가 도입될 때까지 입영을 미룰 수 있게 됐다. 이미 7명이 입영연기를 신청했다.


5일 병무청 관계자는 "'입영 및 집총 거부자(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입영 일자를 대체복무제 도입 때까지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병무청은 입대를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병역법에 따라 형사고발을 해왔다. 현행 병역법에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 규정이 없다.


이와 관련 지난달 28일 헌법재판소는 현 병역법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오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대체복무제를 포함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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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의 판결 내용에 따라 병무청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입영 연기를 허용하는 후속 조처를 내렸다. 


기찬수 병무청장은 관련 지침을 각 지방병무청에 하달했으며, 이에 지방병무청은 '병역이행일 연기신청서'를 받기 시작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입영연기를 원하는 입영 및 집총 거부자가 종교단체 증명서, 본인 진술서 등의 서류를 지방병무청에 보내면 심사를 걸쳐 입영연기 여부를 결정한다"며 "어제(4일)부터 입영연기 신청을 받기 시작해 하루 새 7명이 신청했다"고 전했다.


이로써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오는 2020년 시행 예정인 대체복무제가 실제 도입될 때까지 입대를 미룰 수 있게 된 상황. 일각에서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체복무제가 병역 회피의 수단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의 대체복무가 향후 어떤 방향으로 정해질지 우리 사회의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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