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7일(토)

'가짜 난민' 신청 도와주며 '거액' 챙긴 한국 브로커 변호사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뉴스1


[인사이트] 이경은 기자 = 2018년 현재, 대한민국 사회에서 가장 큰 화두가 있다면 분명 '난민 문제'일 것이다. 


인류애적인 차원에서 난민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견과 '가짜 난민' 가능성에도 무조건 난민을 허용하면 큰 화를 부를 것이라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그런데 최근 '가짜 난민'의 국내 입국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측에게 힘을 실어주는 사건이 발생했다.


최근 국내 취업을 원하는 외국인을 상대로 '가짜 난민' 신청을 대행해온 한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가 관계 당국에 적발됐다.


해당 변호사는 난민 신청 허가가 나지 않아도 소송 등을 통해 최소 1년 이상 체류할 수 있도록 돼 있는 현행 제도를 악용해 이 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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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출입국관리 위반 혐의로 Y법무법인 대표 변호사 강모(46)씨 등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강씨는 지난 2016년 4월부터 최근까지 외국인들에게 '허위' 사유로 난민신청을 하도록 도와주고 서류접수를 대행한 혐의를 받는다. 


강씨는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인근에 법무법인 지소 사무실을 내고 브로커가 데려온 외국인들에게 허위 사실을 신청서에 쓰도록 해 '가짜 난민' 신청을 양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브로커들이 허위 난민 신청을 하고자 하는 외국인들로부터 500만원 안팎의 알선료를 받으면 강씨는 이중 200만원 정도를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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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씨의 조언을 받은 외국인들은 난민 심사에 보통 8개월가량 걸린다는 점을 악용해 '종교 박해자' 행세를 하며 국내 체류 기간을 늘렸다.


허위 난민신청을 한 외국인들이 불인정 결과를 받으면 곧바로 이의신청과 행정 소송 제기 등을 통해 체류 기간을 연장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최근 문제시 되고 있는 난민들의 대거 입국에도 '브로커'가 개입돼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제주 예멘 난민 문제에서는 위와 같은 브로커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섣부른 추측은 하지 않아야 한다는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