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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황기현 기자 = 앞으로 5천원 이하 소액 결제 시 카드를 사용할 수 없게 될 수도 있다.
금융당국이 신용카드 가맹점이 카드결제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한 '의무수납제' 폐지를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01년 정부는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를 위해 의무수납제를 도입했다.
의무수납제는 소비자의 구매 금액과 상관없이 가맹점이 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 없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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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한국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현금이 점차 자취를 감췄다. 카드 한 장이면 다 되는 세상에서 소지가 불편한 현금을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카드수수료를 오롯이 부담해야 하는 가맹점들의 불만은 하늘을 찔렀다.
이를 인지한 정부는 2011년 결제액이 1만원 이하일 때 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 있도록 의무수납제 폐지를 추진했다가 소비자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철회했다.
그럼에도 정부가 7년 만에 다시 의무수납제 폐지를 검토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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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와 가맹점의 카드수수료율 협상에 매번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시장 논리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2일 MBN 뉴스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5천원 이하 소액 결제 시 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 있게 하거나 카드 사용 고객이 수수료를 분담하는 방안 등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현금을 거의 사용하지 않게 된 소비자들이 다시 지갑에 돈을 채우는 불편을 감내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의무수납제 폐지를 공식화할 경우 국민적 반발을 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