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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회장, 자녀들 주식 싸게 팔고 비싸게 되사 90억 마련해줬다"

조양호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운데 그가 계열사 주식을 '꼼수 매각'한 혐의가 포착됐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황기현 기자 =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운데 그가 계열사 주식을 '꼼수 매각'한 혐의가 포착됐다.


지난 2일 KBS 뉴스에 따르면 조 회장의 구속영장에는 자녀들의 증여세 마련을 위해 계열사 주식을 꼼수로 매각한 혐의가 포함됐다.


이는 기존에 알려진 횡령과 배임, 탈세 등 5개 혐의 외에 새로 추가된 것이다.


조 회장의 꼼수는 2013년 한진그룹이 지배구조를 바꾸기 직전 시작됐다.


인사이트뉴스1


당시 조 회장은 3남매에게 각각 대한항공 주식 1%가량을 증여했다.


이후 지주회사 분할 과정을 거쳐 3남매는 자연스레 '한진 칼' 지분을 갖게 됐다.


자녀들의 지분을 확보해주기 위한 경영권 승계 작업을 펼친 것이다.


조 회장은 이 과정에서 증여세 마련을 위해 계열사인 정석기업의 주식을 이용했다.


인사이트뉴스1


2009년 3남매는 주당 10만원가량의 가격으로 정석기업의 주식 2만 3천여 주를 취득했다.


그리고 5년 뒤인 2014년 정석기업은 3남매의 주식을 주당 25만원 수준으로 사줬다.


불과 5년 새 15만원이 오른 가격. 이 수법으로 3남매는 90억원 정도의 이득을 취했고, 손해는 정석기업이 고스란히 떠안았다.


검찰은 이 과정을 지시한 조 회장에게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한편 조 회장 측은 "해당 기업의 주식 가격을 합리적으로 평가해 오른 가격에 사들인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