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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최민주 기자 = 수백억원대 세금 탈루와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고 있는 조양호(69) 한진그룹 회장에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종오 부장검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 회장은 부친인 고 조중훈 전 회장의 외국 보유 자산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상속세를 내지 않은 혐의로 고발돼 지난달 28일 검찰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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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회장과 그의 일가가 납부하지 않은 상속세는 500억원이 넘는다고 알려졌지만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고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일감 몰아주기'와 '통행세 가로채기'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도 받고 있으며 회삿돈을 빼돌려 가족이 내야 할 변호사 비용을 대신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지난 2000년부터 인천 중구 인하대병원 인근에 차명으로 세운 불법 '사무장 약국'을 운영해 수십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기고(약사법 위반) 1천억원에 이르는 건강보험료를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검찰은 조 회장 일가의 횡령·배임액이 총 수백억 원에 달할 것으로 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