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7일(토)

"내가 하룻밤 상대였어?" 합의성관계 축구선수 성폭행으로 신고한 여성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조성현 기자 = 지난 5월 검찰은 성폭력 피해자들이 '무고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신고를 꺼리는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성폭력 수사 매뉴얼'을 개정했다.


이 개정안에는 성폭력 신고가 들어온 사안을 수사할 때는, 성폭력이 맞는지 여부가 판단되기 전까지는 무고죄 수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하지만 최근 법원에서 합의된 성관계임에도 남성을 '성폭력범'으로 신고한 여성에게 '무고죄'가 내려져 위 법안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는다.


1일 부산지법 형사17단독(김용중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10일 오전 현직 축구 선수 B씨 등과 술을 마신 뒤 본인이 제안해 B씨와 인근 모텔에서 합의된 성관계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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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A씨는 이날 오후 경찰에 "술을 마시다 눈을 떠 보니 서면에 있는 모텔에 나체로 있었다. 가해자는 축구선수 B씨"라고 신고했다.


신고가 접수되고 경찰이 조사에 나서자 B씨는 A씨를 무고죄로 고소했다.


김 판사는 재판 과정에서 모텔 CCTV에 나타난 A씨가 모텔에 들어갈 때의 모습, A씨가 B씨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의 증거를 종합해볼 때 무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B씨와 관계를 가진 뒤 B씨에게 여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하룻밤 상대에 불과했다는 분노에 휩싸여 무고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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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무고 범죄는 사법질서 훼손과 피무고인에게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피해를 야기한다"면서 "A씨가 비록 전과는 없지만 범행을 부인하고 전혀 반성하지 않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경찰청 집계에 따르면 무고죄 발생 건수는 지난 2014년 3,123건과 2015년 3,310건 그리고 2016년 3,617건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검거 건수도 같은 기간 각각 2014년 2,654건과 2015년 2,748건 그리고 2016년 3,015건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실제 재판에 넘겨지는 경우는 10건 중 2건꼴인데다가 처벌 수위 역시 집행유예 등으로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