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7일(토)

"앞으로 연인 세 번 이상 때리면 합의해도 감옥 갈 수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한솔 기자 = 스토킹·감금·구타·협박 등 신변의 위협 없이 이별하는 것을 가리키는 '안전이별'.


이 '안전이별'이라는 신조어는 연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데이트 폭력'이 날로 늘고 있음을 단번에 보여준다.


최근 A씨는 남자친구에게 헤어지자고 이별을 통보했다가 상해를 입은 것은 물론이고 사랑하는 아버지도 잃었다. 


헤어지자는 A씨의 말에 화가 난 남자친구가 흉기를 들고 집에 찾아와 행패를 부리고 아버지를 살해한 것이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처럼 안전한 이별, 안전한 연애를 하지 못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자 검찰은 오는 2일부터 데이트폭력 범죄에 한층 강화된 '삼진아웃제'를 적용, 엄정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1일 대검찰청 강력부(부장 권순범 검사장)는 데이트폭력 범죄 특성을 고려한 구속기준과 사건처리기준을 정비·강화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데이트폭력 범죄를 세 번 이상 저지를 경우 재판에 넘기는 걸 원칙으로 하는 등 처리 기준을 강화시킨다.


검찰은 사안에 따라 데이트폭력 사범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또 두 차례 데이트폭력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된 경우라도, 세 번째부터는 정식기소는 물론 구속 수사도 적극 검토하겠다 것.


검찰은 데이트폭력 범죄에 대한 구형 기준도 강화하고, 심리전문가 등과 연계해 피해자 지원에도 집중할 예정이다.


한편 대검에 따르면 데이트폭력 사범은 2014년 6675명, 2015년 7692명, 2016년 8367명, 2017년 1만303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발생한 데이트폭력은 폭행·상해가 7552건(73.3%)으로 가장 많았고, 체포·감금·협박 1189건(11.5%), 기타(경범죄 등) 1014건(9.8%), 주거침입 481건(4.7%), 살인(미수포함) 67건(0.7%)이 뒤를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