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7일(토)

여가부가 자신도 모르게 '위안부' 위로금 1억 입금하자 피울음 토한 김복득 할머니

인사이트Facebook '정대협 Justice for the 'Comfort Women'


[인사이트] 황효정 기자 = "할머니께서 우셨다. 일본 돈 돌려주라고"


1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는 이날 새벽 4시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복득 할머니가 별세했다고 밝혔다. 향년 101세.


생전 김 할머니가 엉엉 우시는 일이 있었다. 지난해 있던 일이다.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이후 일본 정부가 전달한 기금 10억엔으로 설립된 재단인 화해·치유재단이 김 할머니에게 위로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2016년 재단은 위안부 피해 생존자 김복득 할머니를 위한 위로금 총 1억원을 지급했다. 여성가족부는 화해·치유재단 설립을 허가하고 사업 계획을 승인한 기관이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일본에서 받은 10억엔으로 마련된 이 위로금에 있어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다. 피해 당사자인 김 할머니가 "위로금이 지급된 사실조차 전혀 몰랐다"고 밝히신 것이다.


김 할머니에 따르면 평소 김 할머니는 자신의 통장을 조카에게 맡겨 관리했다. 조카는 할머니의 동의 없이 재단과 합의서를 작성하고 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을 안 김 할머니는 돈을 반납하겠다는 의사를 수차례 밝혔다.


공개된 녹취록에서 김 할머니는 "내가 억지로 받아갖고는... 되도 안 할 것"이라며 "돌려줘라"는 단어를 세 차례 분명히 발음했다. 당시 할머니는 요양병원에 입원해 오랜 병상 생활을 이어가고 있던 상황이었다.


인사이트뉴스1


좋지 않은 건강에도 단호하게 대응하고 나선 김 할머니 측의 주장에 재단은 "할머니와 친척이 동시에 합의했다"고 해명했고, 논란이 커지자 정부는 당사자 의견 수렴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히며 사건을 일단락지었다.


하지만 2018년 7월 1일, 진정한 문제 해결도 전에 할머니가 눈을 감으며 결국 그 피울음은 닦을 수 없게 됐다.


한편 김복득 할머니의 별세로 현재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는 27명으로 줄었다. 우리 국민은 올해만 벌써 다섯 번째 이별을 맞이했다.


김 할머니의 빈소는 현재 경남도립통영노인전문병원 장례식장 3호실에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