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온
30일 울산지법 형사6단독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과 강요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리온 울산영업소 관리자 A(51)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법인인 오리온에게도 같은 혐의를 적용해 5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지난해 2월 A씨는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산업노조 오리온지회 소속인 노동자 B씨에게 "어떻게든 (노조를) 그만 두게 할 것이고, 흠을 잡을 것이다. 노조원들은 강성부터 다칠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등 노조원들을 협박, 노조 탈퇴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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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B씨가 노조 탈퇴를 끝까지 거부하자 담당 직무 등급을 두 단계 강등시키기도 했다.
결국 B씨는 A씨의 보복성 인사조치 때문에 영업수당도 받지 못했다.
안타깝게도 오리온 영업소 직원들의 직무는 높은 단계일수록 관리하는 거래처 규모와 매출이 늘어나 영업수당 등 수입이 늘어나는 6단계 구조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헌법이 보장한 근로자들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이 사건으로 이미 징계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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