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1
[인사이트] 황규정 기자 =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라고 결정한 가운데, 병역거부자의 99%를 차지하고 있는 여호와의증인이 반기를 들고 나섰다.
이들은 대체복무제는 찬성하나 국방부 산하기관에서는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30일 헤럴드경제 보도에 따르면 여호와의증인 관계자는 "군 산하에 있어서는 안되고 순수 민간 대체복무만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아무리 제설, 풀베기 등 단순 작업이라 할지라도 군 관련 일은 할 수 없다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지난해 5월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회원들이 '옥중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뉴스1
국방부도 고심에 빠졌다. 국방의 의무를 다한 일반 장병과의 형평성, 그들이 느낀 상대적 박탈감 등을 고려하면 대책 마련에 더욱 신중해야 한다.
또 대체복무제가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어 업무 강도와 기간에 대해 다양한 방안을 놓고 논의 중이다.
현재까지 일반 병사 복무기간보다 더 길게 대체복무해야 한다는 안이 가장 유력하다.
최소 1.5배, 최대 2배 가까이 근무하는 것이다. 국회에서도 같은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은 30~36개월, 자유한국당은 40개월을 제시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대체업무로는 전남 소록도 한센병원 등 국립특수병원, 중증 재활병원, 노인 요양시설 등에서 합숙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국방부는 앞으로 여러 의견을 수렴해 최단 시간 내에 대체복무제도를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병무청에 따르면 1950년부터 2017년까지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1만 9700명이었다.
이중 90% 이상이 여호와의증인 신도였으며 성소수자, 타 종교 신도, 평화주의 운동가 등이 나머지를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