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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1억 뇌물 수수' 최경환 의원, 1심서 징역 5년 선고

국가정보원으로부터 1억 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인사이트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 / 뉴스1


[인사이트] 진민경 기자 =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이 뇌물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최경환 의원의 선고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과 벌금 1억5천만 원을 선고했다. 1억원의 추징금도 명령했다.


앞서 최 의원은 2014년 10월 23일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시절, 자신의 집무실에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을 만나 1억 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지난 1월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거액의 국고 자금이 국정 외의 용도로 사용된 것은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인사이트뉴스1


선거 결과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사필귀정"이라며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이날 오후 현안 브리핑에서 "법원의 1심 판결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을 바로잡고, 권력기관 곳곳에 만연된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는 국민의 뜻이 반영된 결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법원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매달 5천만 원에서 1억 원 상당의 국정원 특활비를 조달해 총 36억5천만 원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상납한 혐의로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 3명 모두에게 각각 징역 3년, 징역 3년 6개월, 징역 3년 6개월 및 자격정지를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인사이트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 / 뉴스1


이어 "동일 사안에 연루된 '박근혜 문고리 3인방' 이재만, 안봉근, 정호성 전 청와대 전 비서관들에 대한 선고 공판 또한 다음 달 예정돼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국정원 특활비 뇌물 상납'의 최종 목적지로 귀결되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단죄 또한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 의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원장은 지난 15일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