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뉴스룸'
[인사이트] 최해리 기자 = 한 시민이 119 구급대원의 얼굴을 무차별적으로 발길질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28일 JTBC '뉴스룸'에서는 차에 실려가던 여성이 두 발로 구급 대원의 머리 등을 마구 차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됐다.
공개된 영상에서 구급차에 누워 후송 중이던 여성은 갑자기 맞은편에 앉은 구급대원의 얼굴을 향해 발길질을 하기 시작한다.
놀란 구급대원은 팔을 뻗어 여성의 발을 붙잡아 보려 애쓰지만 좁은 공간이라 쉽지 않은 듯 보인다.
JTBC '뉴스룸'
곁에 있던 보호자까지 나서서 여성을 제지했지만 폭행은 계속됐다.
폭행당한 여성은 경기남양주소방서 소속 구급대원으로, 지난 27일 새벽 4시 40분께 통증을 호소하는 민원인이 있다는 파출소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해당 민원인을 병원으로 후송하던 중에 머리를 여러 차례 맞은 구급대원은 전치 3주의 부상을 입게 됐다.
폭행을 가한 여성은 구급대원을 폭행한 이유에 대해 '차가 흔들려서 화가 났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JTBC '뉴스룸'
앞서 지난달 전북 익산에서 한 구급대원이 술 취한 남성에게 폭행당한 후 숨지는 사건이 있었다.
당시 술 취한 남성은 구급대원에 주먹으로 수차례 폭행을 가했으며 심한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
해당 구급대원은 이후 트라우마로 남았는지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신경 손상'이라는 진단을 받게 됐고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뇌출혈로 사망했다.
이후 가해자를 더 강하게 처벌하고 전기 충격기 등 보호 장비를 늘려야 한다는 대책이 쏟아졌지만 소방대원들은 여전히 '언제든 맞을 수 있다'는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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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피해 건수는 무려 564건에 달할 정도로 매우 심각하다.
소방기본법에는 구급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화재진압이나 인명 구조 활동을 방해한 이에게는 5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벌금형 또는 징역에 처한 경우는 고작 330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