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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이경은 기자 = 2020년부터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대체복무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은 환영의 뜻을 나타냈지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적지 않아 대체복무제의 합리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28일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와 법원이 병역법 88조 1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 달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을 재판관 4(합헌) 대 4(위헌) 대 1(각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즉, 헌재가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 규정이 없는 현행 병역법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한 것.
병역법이 규정하는 병역 종류 5가지는 모두 군사 훈련을 받아야하는 만큼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의 양심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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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양심적 병역 거부인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 한 사람을 처벌하는 병역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현재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해도 우리나라의 국방력에 큰 손실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고 내년 말까지 입대를 하지 않고도 국방의 의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라고 주문했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내년 말까지 입법이 이뤄질 경우 2020년부터는 대체복무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은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라는 헌재의 결정에 대해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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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헌재는 현역 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받은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을 거부하면 처벌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는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현재는 대한민국의 병역법 88조 1항에 따라 입영일이나 소집기일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과 소집에 불응하는 병역 대상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이는 대체복무 규정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양심적 병역 거부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남겨놓고자 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국방의 의무에 대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목소리가 만만치 않아 사회적 합의에 도달하기까지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상황에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의 대체복무가 어떤 방향으로 정해질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