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조성현 기자 = 게임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잘하려 하기보다는 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들이 꽤 있다.
지는 기분이 싫기 때문인데, 그런 사람들은 계속 게임을 질 경우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편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이들은 소위 '핵'이라 불리는 불법 프로그램을 통해 지지 않고, 급기야는 게임 생태계를 급격하게 훼손시키기까지 한다.
또한 어떻게든 게임에서 이기고 싶다는 욕구를 잘못된 방법으로 표출하는 게임 이용자들도 '핵'을 사용한다.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 '오버워치'
이러한 핵들은 인터넷에서 검색 몇 번 두드리고, 텔레그램 등 스마트폰 메시지를 통해 거래를 주고받을 수 있다.
이를 개발·판매하는 업자들은 크게는 몇억원을 버는 것으로 알려졌다.
게임 이용자들을 분노케 하고, 결국에는 게임 생태계를 망쳐 개발사를 망하게 하기도 하는 그들이 너무도 손쉽게 돈을 버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개발·판매업자들을 구속해 엄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그런데 최근 핵을 통해 불법으로 돈을 벌어들인 20대 남성에게 엄한 처벌이 아닌 '집행유예'가 내려져 논란이다.
YouTube '오버워치 롤큐'
지난 25일 인천지법 형사11단독(위수현 판사)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7월부터 2017년 7월까지 게임 내에서 상대방을 자동 조준하는 불법 프로그램(에임핵)을 3,612회 판매해 1억9,923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불법 프로그램을 판다는 광고 글을 올린 뒤 연락한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불법 프로그램을 팔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A씨가 배포한 프로그램이 게임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점(게임산업진흥에관한 법률 위반)을 유죄로 인정했다.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 '오버워치'
다만 해당 프로그램이 '오버워치' 관련 시스템 자체를 손상했다는 점(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은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프로그램으로 인해 게임 이용자가 좀 더 쉽게 상대방을 저격할 수 있게 되기는 하나, 게임 자체의 승패를 뒤집기에 불가능할 정도로 만드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버워치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PC방 점유을 2위를 기록하고, 대회도 지속적으로 열리면서 높은 인기를 자랑했다.
하지만 게임 내 '메타' 문제와 더러운 채팅 문화 그리고 '핵' 때문에 인기가 곤두박질쳤다. 특히 개발사 블리자드가 '핵' 문제에 대해 손을 놓는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많은 이용자가 떠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