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좌) Flickr 'Hoon Jang', (우)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황규정 기자 = "가해자는 떳떳하게 살고 왜 피해자만 숨어야 하나"
또래 남학생들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하고도 오히려 죄인같이 생활하고 있는 딸을 보며 엄마가 소년법 폐지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23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자신을 성폭행 피해 여중생의 엄마라 밝힌 A씨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A씨는 올해 15살인 여중생 딸이 지난 3월 7명의 남자 아이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글을 시작했다.
A씨에 따르면 2000년생인 남학생 3명은 현재 대구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으며, 주동자인 남학생 한 명은 다른 사건들과도 연루되 구속된 상황이다.
나머지 2명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A씨는 "17살 이하 소년법 때문에 나머지 또래(2004년생) 남학생 4명은 청소년법원에서 재판 진행 중에 모두 소년원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
문제는 그다음이었다. A씨는 소년원에 들어간 4명의 가해자가 오히려 자신의 딸을 협박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SNS에 딸아이가 남자애들을 꼬셔 관계를 가졌다는 허위사실을 올렸다"며 "이후로 딸은 친구들의 수근거림과 따돌림을 견디지 못해 학교도 관두고 대안학교를 준비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A씨는 사건 이후 가해자나 가해자 부모로부터 제대로 된 사과조차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오히려 피해자인 딸이 죄인처럼 지내고, 가해자들이 떳떳하게 살고 있는 현실이 원망스럽다는 A씨.
심지어 얼마 전 딸은 투신까지 시도했다. A씨는 "아파트 15층에 뛰어내리려는 딸을 붙잡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며 가해자들의 강력한 처벌과 소년법 폐지를 요구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좌) Flickr 'Hoon Jang', (우) gettyimagesBank
A씨의 청원은 게시 나흘 만에 1만 7천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에 동참한 누리꾼들은 "피해자의 인권보다 가해자의 인권을 우선시하는 대한민국의 법 체계에 문제가 있다"며 조속한 대책 마련을 함께 요구했다.
사실 소년법 폐지에 대한 목소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과 인천 초등학생 살인 사건 등을 계기로 청소년 강력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미성년자에 대한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와 관련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청소년은 국가가 보호해야하는 만큼 처벌에 있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