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7일(토)

'알라신' 아니면 고개 안 숙인다며 손님에게 인사 안하는 예멘 난민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최민주 기자 = 제주도에 체류 중인 예멘 난민들이 종교와 문화 차이로 취업 현장에서 크고작은 갈등을 겪고 있다.


지난 25일부터 예멘인 난민신청자들의 난민인정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난민신청자 수는 500여명이지만 심사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모든 심사는 최소 6개월 이상이 지나야 끝날 것으로 보인다.


또 지난 4월 30일에는 난민으로 인정받기 전에는 제주도를 나갈 수 없도록 '출도제한'조치가 내려졌다. 


이에 현재 제주에는 486명 가량의 예멘인이 머무르고 있다.


인사이트기도하는 무슬림,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이들은 생계를 문제로 "서울 등 다른 곳에서 취업해 돈을 벌며 기다릴 수 있게 해 달라"며 지역 이동제한을 해제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하지만 막상 예멘인들이 취업을 해도 오래 버티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사업장에서 항의가 쏟아지고 있다.


처음에는 열심히 일하겠다고 온 예멘 난민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일을 똑바로 안 해 업장에 피해를 준다는 항의도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가장 큰 문제는 언어가 통하지 않아 종교적·문화적 갈등이 계속 생긴다는 사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에 따르면 한 요식업주는 "서비스 마인드가 중요한 식당에 고용한 한 난민이 '알라신이 아니면 고개를 숙이지 않는다'며 손님들에게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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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양식업주도 "사료를 한창 주는 도중 갑자기 기도를 하러 가서 난감하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예멘 난민들의 대부분은 이슬람교도다. 무슬림은 하루 다섯 번 종교적 성지인 '메카'를 향해 기도해야 한다.


하지만 한국은 아직 이슬람 문화에 친숙하지 않고 예멘인 종업원과 사업주가 종교에 대한 의견을 조율할 만큼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다.


난민법상 난민 신청 이후 6개월간 취직이 불가능하지만 법무부가 출입국관리법상 예외 규정을 적용해 난민들의 취직을 허가하고 나섰다.


그러나 이처럼 사업주와의 마찰이나 종교 등의 문제로 취업을 포기한 난민들이 생겨나 혼란이 가중되고 있어 대책 마련에 대한 논의가 시급해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