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7일(토)

'사기꾼'에 대충 신분증 발급한 공무원때문에 2억 빚지게 된 '뇌출혈' 환자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 최민주 기자 = 본인 확인절차 없이 신분증과 인감증명서를 사기범에게 발급한 주민센터가 선량한 시민에게 수억원의 피해를 안겼다.


26일 노컷뉴스는 부산에 사는 40대 여성 A씨가 주민센터의 실수로 신분증을 도용당하고 2억원이 넘는 금전적 피해를 입은 사실을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피해자 A씨는 지난 2016년 11월부터 현재까지 뇌출혈로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는 중이다.


그런데 지난 3월 초 병원 인근 연제구의 한 주민센터에서 거동은 커녕 의사소통도 제대로 할 수 없는 A씨 명의의 임시주민등록증이 발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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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음날에는 동래구의 한 주민센터에서 A씨의 인감증명서 등 각종 서류가 발급됐다.


A씨와 가족들은 A씨 명의의 아파트가 담보대출에 이용된 사실을 발견한 뒤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됐다.


신분증과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은 사기꾼은 A씨 명의의 아파트를 담보로 제2금융권에서 약 1억7천만원의 담보 대출을 받았다. 


또 신용카드까지 발급 받아 각종 명품을 사고 패스트푸드점에서 끼니까지 해결했다. 


대출·카드발급에는 모두 A씨가 신청한 적이 없는 신분증과 인감증명서가 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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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이런 어이없는 일이 일어난 것일까. 확인 결과 신분증과 인감증명서를 발급한 주민센터 두 곳이 지문이나 서명 등의 본인 확인 절차를 제대로 거치치 않고 신원서류를 발급했기 때문이었다.


연제구 모 주민센터 관계자는 노컷뉴스에 "지문 확인이 잘 되지 않는 경우 가족관계 등에 대한 질문을 통해 본인 확인을 하는 경우가 간혹 있다"고 설명했다.


또 동래구 한 주민센터 관계자는 "앞서 주민센터에서 발급 받은 임시주민등록증과 새 인감도장을 내밀며 인감증명서를 만들어달라고 했다"고 해명했다.


이곳에서도 지문이 일치하지 않자 담당직원이 '구두'로 본인 확인을 했다. '설마'하는 마음으로 대충 확인하면서 사고가 일어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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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해당 주민센터는 잘못을 시인하고 후속 대책을 논의 중이며 경찰은 공무원들의 과실여부를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받고 A씨의 신분을 도용한 B(42·여)씨를 출국금지조치해 사건을 조사하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