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7일(토)

여성 몰카 찍으려고 '투잡'까지 뛰다 여친한테 걸린 법학과 조교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황기현 기자 = 서울의 한 유명 사립대 법학과 조교가 술집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며 여성 고객들의 나체 사진을 찍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조교는 이 사진을 동료 직원들과 공유하고 외모를 품평한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25살 박모씨를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박씨는 술집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며 여성 고객들의 나체 사진을 찍어 동료들과 공유했다.


이 과정에서 외모를 두고 고객들을 험담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의 범행은 여자친구 A씨가 휴대전화 메시지를 확인하면서 들통났다.


분노한 A씨는 지난 11일 '박씨가 주점에서 만난 여성 고객들의 나체 사진과 이를 험담하는 내용을 종업원들과 공유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지난주까지 당사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면서 "조사 내용을 검토한 후 추가 조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일 강남의 한 체육관 대표가 여성 수강생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신고를 당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는 등 몰카 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