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 최민주 기자 = 출동하는 소방차의 진로를 방해하거나 끼어들기를 하면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는 법이 시행된다.
소방청에 따르면 오는 27일부터 적용되는 소방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운전자들은 소방차량 출동에 지장을 줄 경우 더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된다.
그간 소방차에 대한 양보 의무를 위반할 경우 도로교통법을 적용해 이륜차에는 5만원, 승용차 7만원, 승합차 8만원 등의 과태료만 부과해왔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그러나 새로운 소방기본법에 따라 신고를 받고 출동하는 소방차나 구급차의 진로를 방해할 경우 위반 횟수에 관계 없이 운전자는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해당 규정은 지난해 12월 충북 제천에서 발생한 스포츠센터 화재를 계기로 마련됐다.
당시 불법 주정차 차량들로 소방차량이 제때 출동하지 못해 피해가 커졌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발의된 것이다.
지난해 발생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 뉴스1
한편 이 외에도 소방대원과 구급대원들의 보다 적극적인 구급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새로운 규정들이 시행된다.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차량을 파손해도 소방관이 개인 비용을 들여 책임지지 않아도 되며, 물적 피해는 소방청과 시·도소방본부가 보상하게 된다.
또 의도치 않은 인명 피해에 대한 책임이 감면되고 소방공무원이 고소를 당할 경우 소방청과 시·도소방본부가 법률 지원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