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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실로 아기 낳자마자 식물인간 된 환자에 '강제퇴원'까지 요구한 대학병원

충북대병원이 의료과실로 출산 직후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가 식물인간이 된 환자에 강제퇴원까지 요구한 사실이 알려졌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진민경 기자 = 의료과실로 식물인간이 된 산모에 강제퇴원을 요구한 한 국립대병원의 부적절한 조치가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20일 청주지법 민사항소1부는 충북대병원이 중환자실에 입원 중인 환자 A씨를 상대로 낸 퇴거 등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측 의료계약 해지와 비용 모두를 청구할 수 없다는 1심 판단에 법리적 오해나 위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0년 2월 17일 아이를 출산하기 위해 충북대병원에 입원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유도 분만을 통해 아이를 무사히 출산했지만, 과다 출혈로 의식 불명 상태에 빠졌다가 뇌 손상으로 끝내 식물인간이 됐다.


이후 A씨는 중환자실에서 연명 치료를 받았다. 


그의 가족은 병원을 상대로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손해배상금 1억8천만 원을 받았다.


이에 병원은 법원 판결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얼마 후 A씨 측에 사실상 강제 퇴원인 '의료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병원은 그 이유로 "소생 가능성이 없어 보존적 치료가 필요한 만큼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A씨 가족이 이를 거부하자, 병원은 2016년 3월 1900여만 원의 진료비 요구와 함께 퇴거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년 반여 소송이 진행됐고, 재판부는 A씨 측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일반 병원에서 진료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의료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또한 "의사가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환자의 치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환자에게 수술비와 치료비를 청구할 수 없다"며 진료비 청구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