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진민경 기자 = 어린 제자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교사가 '위협 수준이 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감형 판결을 받았다.
지난 16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는 경남 소재 대안학교 전직 교사 김모(35) 씨에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명령은 유지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김씨는 경남 지역 모 대안학교 교사 시절 여학생들을 상습적으로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학생들을 학대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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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가 일했던 대안학교는 학생 전원 합숙을 하는 기숙사형 교육기관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2016년 당시 13살이던 여학생 A양을 한밤중에 몰래 숙직실로 불러냈다.
또 병원 진료를 이유로 A양이 외출할 때 무인텔로 데려가는 등 총 16차례 강제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았다.
김씨는 술을 마시게 만들거나 자신과의 관계를 소문내겠다고 협박하는 등 방법으로 위협한 뒤 A양을 성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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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그는 야간 점호 소홀과 기숙 생활 교칙 위반을 이유로 학생들의 뺨을 때리고 발로 차는 등 아동학대까지 서슴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씨의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씨와 합의를 한 피해 학생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성관계를 할 때 위협 수준이 강했다고 보기 힘든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형은 무겁다"고 설명했다.
김씨가 '학생 전원 기숙사형 학교'라는 근무처의 특성을 교묘히 악용해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학생들에 폭력을 행사했다는 점에서 공분이 일고 있다.
또한 어린 여학생을 성폭행 했음에도 '위협 수준이 강했다고 보기 힘들다'는 재판부의 이유가 감형 사유로 적절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시선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