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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권길여 기자 = 술 취한 남성이 소방관을 폭행해 불구속 입건됐다.
16일 전북 익산경찰서는 죄 없는 소방관에게 주먹을 휘두른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권모(55)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권씨는 지난 14일 새벽 2시 59분경 전북 익산시 한 병원으로 호송되던 구급차 안에서 익산소방서 소속 최모(29) 소방사의 얼굴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죄없는 소방관은 권씨에게 주먹으로 얼굴을 5∼6차례 맞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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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씨는 사건 당일 익산시 영등동 한 사우나 앞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었다.
이를 본 한 시민이 '도로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고 소방서에 신고했고, 소방관은 권씨를 구급차에 태우고 인근 병원으로 향했다.
당시 권씨가 소방관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했는데, 소방관이 차 안에 물이 없다며 주지 않자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만취한 권씨를 바로 돌려보냈으나, 추후 소환해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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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700명에 이르는 소방관, 경찰, 해경 등이 일반 시민들에게 이유 없이 매를 맞는다.
최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공무집행하는 소방관, 경찰, 해경에 대한 민원인의 갑질이 심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인식 개선을 촉구하는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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