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7일(토)

"이혼해서 적적하다"며 지하철서 10대 여학생 몰카 찍은 50대 개저씨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이하영 기자 = 마음이 쓸쓸하다는 이유로 딸벌 10대 여학생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남성이 있다.


지난 15일 세계일보에 따르면 같은 날 서울 노원경찰서에서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현재 무직인 지모(5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씨는 전날 오후 4시쯤 서울 지하철 7호선 공릉역 승강장에서 10대 여학생의 하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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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지씨는 총 3대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었으나 적발 당시 경찰에는 몰카 영상이 없는 휴대전화 2대를 제출했다.


이후 조사 과정에서 1대를 추가로 발견됐고 해당 휴대전화에서는 총 34건의 영상이 확인됐다.


확인 결과 영상은 대부분 지하철역에서 여성 하체를 찍은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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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씨는 그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긴 한 여성이 경찰에 신고하며 덜미가 잡혔다. 


그는 촬영을 한 이유에 대해 "15년 전 이혼하고 적적해서 몰카를 찍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날 정부는 공중화장실 불법 촬영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특별재원 50억원을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해 '몰카' 탐지기를 확보하고 공중화장실 5만여 곳을 상시 점검한다고 대책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