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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조성현 기자 = 정부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화장실 몰래카메라'를 없애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15일 행정안전부와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촬영 범죄를 근절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화장실 불법촬영 범죄 근절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공중화장실 불법촬영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특별재원 50억원을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해 '몰카' 탐지기를 대량 확보하는 한편, 보여주기식 1회성 점검에서 벗어나 공중하장실 5만여 곳을 상시 점검한다.
점검은 기초지방자치단체와 경찰서, 교육청, 공공기관, 여성단체 등이 참여하는 불법촬영카메라 합동점검반이 맡는다.
전파 탐지형 장비로 카메라가 숨겨진 구역을 확인하고 렌즈 탐지형 장비로 카메라 렌즈의 반사 빛을 탐지해 '몰카' 위치를 확인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기사와 관련없는 사진 / gettyimagesbank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화장실에는 '여성안심화장실' 스티커가 부착된다.
민간건물 화장실은 건물 관리자가 요청하면 점검을 지원, 백화점이나 쇼핑몰, 컨벤션센터 같은 대형 민간건물에는 자체 점검을 요청했다.
초·중·고에서도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청별로 탐지장비를 보급하고 예방교육을 강화한다. 대학에서는 탐지장비를 자체적으로 확보해 상시적으로 점검하는 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몰카' 촬영물 단속도 강화한다. 오는 26일까지 불법 촬영물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해 사이버 수사인력 1천200여 명을 투입, 불법촬영물 공급자를 단속한다.
시민단체와 사이버유해정보 신고단체인 누리캅스 등이 신고한 사건을 우선 수사하며 음란사이트 운영자, 웹하드 헤비 업로더, 소셜미디어(SNS) 상습 유포자 중심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물통형 카메라, 단추형 카메라 등 누구나 손쉽게 구입해 불법 촬영에 악용할 수 있는 변형카메라에 대한 등록제 도입, 인공지능·빅데이터를 활용한 불법 영상 실시간 차단기술 개발, 해외 사이트에 불법 영상물 유포자를 추적·처벌하기 위한 해외 수사기관과 공조 등을 추진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은 "불법촬영은 문명사회에서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심각한 범죄행위로 엄단이 필요하다" 며 "범죄 행위는 신속하게 수사하고 유포를 차단해 피해자의 고통을 최소화하고 범죄자는 엄정하게 처리해 불법촬영이 허용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기사와 관련없는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