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조성현 기자 = "의료진에 100% 책임을 인정합니다"
내시경을 받던 환자를 '식물인간'에 이르게 한 의료진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례적으로 '100% 과실' 판정을 받았다.
14일 서울북부지법 민사12부(부장 김양호)는 내시경을 받다 의료진 실수로 식물인간이 된 것으로 보이는 A(66)씨가 관련된 손해배상 소송에서 "내년 9월까지 3억8천만원을 일시금으로 배상하고, 이후 A씨가 사망할 때까지 매달 4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4월 동네 한 병원에서 대장내시경을 받다 의사의 실수로 대장에 지름 5cm의 구멍이 났다.
실수를 알아차리지 못한 의사는 A씨가 고통을 호소하자 병원장에게 시술을 넘겼고, 결국 상급 병원으로 옮겨졌다.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gettyimagesBank
상급병원 의사인 B씨는 숨이 차다고 호소하는 A씨에게 대장내시경을 실시해 대장에 뚫린 구멍을 발견했지만 접합을 시도하던 중 A씨에게 심정지가 발생했다.
호흡기에 관을 삽입하는 과정을 연달아 실패해 20여 분 간 뇌에 산소공급이 차단됐고, A씨는 현재 식물인간 상태로 지내고 있다.
재판부는 의사 3명의 과실을 인정하며, 이들에게 과실에 대한 책임을 100% 지도록 했다.
그동안 의료 소송에서는 위험하고 어려운 의료행위 특성을 들어 통상 의사의 책임을 경감하는 '책임제한' 법리가 적용돼 왔다.
때문에 재판에서 과실이 인정돼도 의료진의 책임 비율은 30~70% 수준이었다.
하지만 서울북부지법 재판부는 "A씨가 기존에 대장질환이나 지병이 없었는데 의료진 과실로 천공을 입었고, 추가검사 도중 쇼크를 일으켜 결국 뇌 손상을 입었다"며 "피고들의 책임을 제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