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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로 박근혜에 '징역 12년' 구형

검찰이 '국정 농단' 사건으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인사이트


[인사이트] 김지현 기자 = 검찰이 '국정 농단' 사건으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국가정보원에게 특수활동비 36억 5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판사 성창호)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 결심 공판에서 징역 12년과 벌금 80억원을 구형했다.


이와 더불어 35억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인사이트뉴스1


박 전 대통령은 이날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 등 최측근 3명과 공모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서 총 35억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인사이트뉴스1


또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요구해 2016년 6월부터 8월까지 매월 5천만원씩 총 1억5천만원을 이원종 청와대 당시 비서실장에게 지원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지난 4월 6일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774억원 강제 모금, 삼성 36억원 뇌물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