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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김한솔 기자 = 6·13 지방선거가 가까워지면서 홍보 전화·문자 등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국민이 늘고 있다.
지난 9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5월 1일부터 6월 8일까지 'KISA 118사이버 민원센터'를 통해 접수된 선거 홍보 문자 관련 개인정보 침해 의심 민원 상담 건수가 1만1626건에 달했다.
전체 상담 중 32.9%(3820건)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 것은 개인정보 출처 미고지에 관한 내용이었으며, '수신거부를 신청한 후에도 지속해서 문자가 온다'는 것이 전체 상담의 27.1%를 차지해 그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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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후 민원 수가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 사전투표 시작 전날인 7일과 첫날인 8일에는 시간당 350건 이상의 민원이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 KISA 118사이버민원센터장은 "휴대전화로 지방선거 홍보 문자나 전화를 받으면 우선 정보 수집 출처를 적극적으로 물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선거캠프가 이런 요구에 대해 '수집 출처를 잘 모른다'라거나 모호하게 답하고, 수신거부 후에도 지속적으로 전화와 문자를 보낸다면 모두 불법 행위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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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개인정보 보호법 20조와 37조에 따르면 선거캠프(개인정보 처리자)는 유권자(정보주체)가 정보 수집 출처를 요구하면 바로 알려야 하고, 개인정보 사용 정지를 요청하면 즉시 따라야 한다고 되어있다.
한편 지속되는 민원에 인터넷진흥원은 상담 업무를 비상대응체계로 전환하고 사이버 민원센터를 24시간 상시 운영중이다.
국번없이 118로 전화를 걸면 개인정보·불법스팸·해킹·바이러스 등 인터넷 상에서 느끼는 불편과 고충에 관해 상담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