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7일(토)

'국민 혈세'로 치료받고 '먹튀'하는 외국인들 없앤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 이소현 기자 = 우리나라에서 건강보험에 가입한 뒤 고가의 진료를 받고 출국하는 일명 외국인 '먹튀'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관련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7일 보건복지부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제도 개선방안'을 국가현안점검조정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3개월간 체류해야 했던 기간이 6개월로 늘어난다.


또 6개월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의 경우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하도록 한다.


현재 국내에 3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 및 재외국민은 개인의 필요에 따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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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외국인은 건강보험에 임의가입할 수 있다는 점과 비교적 짧은 체류 기간 요건 때문에 고액의 진료가 필요한 외국인이 일시적으로 입국한 뒤 건강보험에 가입해 진료 후 출국하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또 정작 치료가 필요한 외국인은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적시에 진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복지부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과 이용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했다.


그러나 유학이나 결혼 등의 이유로 입국한 사람은 예외적으로 입국한 날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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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국내 소득이나 재산을 파악하기 어려워 건강보험료를 상대적으로 적게 부담하는 경우가 많았던 외국인 지역가입자 세대의 평균보험료도 인상한다.


다만 국민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영주권자, 결혼이민자는 소득·재산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국내에 재산이 없는 외국인이 보험료를 체납하면 법무부 체류 기간 연장 허가 등 각종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증을 사용해 진료를 받거나 보험증을 다른 이에게 빌려준 외국인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건강보험증과 관련한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은 징역 1년 또는 벌금 1천만원 이하의 처벌인 현재 수준에서 강화된 징역 3년 또는 벌금 3천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