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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카트 끌고 승객들로 붐비는 지하철 탑승한 아줌마

마트에서 쓰는 쇼핑 카트를 당당히 지하철까지 끌고 탄 여성의 사진이 공개돼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뉴스1


[인사이트] 이경은 기자 = "야, 저 여자 봐봐. 카트를 왜 지하철까지 끌고 오냐. 진짜 양심 불량이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마트에서 쓰는 쇼핑 카트를 지하철까지 끌고 탄 어느 여성의 사진이 올라와 거센 비판이 일고 있다.


사진 속 여성은 이마트 로고인 노란색 'e'자가 적힌 카트를 두 손으로 붙잡고 지하철 문 앞에 서 있는 모습이다.


장을 잔뜩 봤는지 카트 안에는 박스들이 여러 개 담겨 있다. 여성은 사람들의 수근 대는 소리에도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자신의 가방까지 당당히 카드 안에 넣어 놨다.


인사이트온라인커뮤니티


카트 맨 위에 위치한 박스에는 마트에서 쓰이는 것으로 보이는 노끈이 칭칭 감겨져 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여성이 박스를 고정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노끈을 공짜로 많이 가져가기 위한 목적으로 끈의 두께가 두둑해질 때까지 여러 번 감은 것 같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실제로 주위에서는 마트에서 쓰는 쇼핑 카트를 집까지 가져가는 얌체족의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때로는 카트를 회수하려는 대형마트와 카트를 집까지 끌고 가려는 고객 사이에서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한다.


그래도 막무가내로 카트를 가져가는 고객 때문에 대형마트들은 동네 아파트를 돌며 카트를 수거하는 인력을 따로 두고 있는 상황이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gettyimagesbank


카트를 집까지 끌고 가는 게 한 개인에게는 편한 일일지 모르지만 쇼핑 카트는 엄연한 마트의 자산인 만큼 이를 가져가는 것은 현행법상 '절도죄'로 처벌될 수 있는 불법 행위에 속한다.


'카트 절도'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는 대형마트들은 고객이 떨어져 나갈까 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도 못한 채 그저 회수작업만 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하고 있다.


고객이 한 번 카트를 사용할 때는 100원짜리 동전 하나 밖에 들지 않지만 카트가 분실되면 마트에서는 한 대 당 약 20만원을 지불하고 다시 사와야 한다.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하는 삐뚤어진 시민 의식으로 카트 대신 양심을 마트에 두고 오지 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