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 전현영 기자 = 일본에 부역하고도 '국립현충원'에 묻혀 있는 이들이 63명에 달한다.
'친일파'가 현충원에 안장됐다는 사실에 많은 비판이 일었지만, 그동안 이들의 묘지를 옮길 뚜렷한 근거가 없는 상황이었다.
그 가운데 현충일을 앞두고 현충원에 친일파들이 묻힐 수 없도록 강제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지난 5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의 주된 내용은 친일반민족행위자로 확정된 사람을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없도록 하고, 이미 안장되어 있다면 이장을 강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반민족행위자 김창룡과 반민주행위자 안현태의 묘 이장을 촉구하는 시민단체 회원들 / 뉴스1
권 의원은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일지라도 '친일파'라면 국립묘지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이 국가보훈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 대통령 소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친일·반민족행위를 했다고 판단한 사람 가운데 11명이 현충원에 안장돼 있다.
국립서울현충원에는 김백일, 김홍준, 백낙준, 신응균, 신태영, 이응준, 이종찬 7명이 묻혀 있다. 대전현충원에는 김석범, 백홍석, 송석하, 신현준 4명이 안장돼 있다.
이들은 일제 강점기 일본군, 만주군 등으로 활약하며 친일 행위에 앞장섰으나 광복 이후 국가사회에 공헌했다는 이유로 현충원 안장 자격을 얻었다.
여기에 민족문제연구소가 2009년 발간한 친일인명사전에 수록된 친일인사까지 합하면 현충원에 안장된 친일파는 총 63명이 된다. 서울 37명, 대전 26명이다.
민족문제연구소 친일인명사전 / 뉴스1
특히 민족문제연구소 친일인명사전에 수록된 김창룡은 일본 관동군 헌병으로 항일 독립투사들을 잡아들이고 민족지도자인 김구 선생의 암살을 사주하는 등 온갖 반민족 행위를 저질렀다고 알려졌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 고귀한 삶을 희생하고, 국가를 발전시키는 데 큰 힘을 발휘한 이들을 기리기 위해 마련된 국립묘지.
나라를 위기에 몰아넣은 '친일파'가 이곳에 함께 묻히는 것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모시는 현충원의 본래 취지에 어긋난다고 할 수 있다.
개정안을 발의한 권 의원은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의 국립묘지 이장을 강제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군 보병 78연대 군기단 /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