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9일(금)

'음란마귀' 학생들이 모의고사 필적확인 문구로 만든 19금 패러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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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김연진 기자 = 지난 2013년 6월 5일, 서울시 교육청이 주관한 '2013학년도 6월 고1·2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실시됐다.


이날 필적확인 문구로는 작가 한수산의 1982년작 '유민'의 한 문장이 발췌, 각색돼 주어졌다.


"햇빛이 선명하게 나뭇잎을 핥고 있었다"


'유민'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산정에 어린 햇빛이 차갑고도 선명하게 나뭇잎들 위를 핥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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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축약돼 위의 필적확인 문구로 제시된 것이다.


말 그대로 '필적확인'의 용도로 제시된 문구였지만, 모의고사 시작과 함께 전혀 예상치 못한 후폭풍(?)이 일고 말았다.


모의고사에 응시한 학생들이 시험 시간 혹은 시험이 끝난 후 필적확인 문구를 패러디하기 시작했다.


학생들은 '핥고 있었다'라는 부분에 집중해 다양한 형태로 패러디물을 양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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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빛과 나뭇잎의 그림에 음란한(?) 혀를 그려 넣어 묘한 분위기를 풍겼다.


더 나아가 햇빛과 나뭇잎을 의인화해 인물 캐릭터로까지 탄생시킨 학생도 있었다.


햇빛의 위험하면서도 치명적인 매력. 그리고 햇빛이 자신을 유린(?)하는 행위를 스릴 넘치게 즐기는 듯한 나뭇잎.


학생들은 높은 퀄리티로 패러디 그림을 탄생시키면서 온라인에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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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누리꾼들의 반응은 폭발적. 학생들의 재치와 뛰어난 상상력, 음란마귀에 탄식을 연발하면서 폭소했다.


사실 '핥다'라는 표현의 사전적 의미는 '혀가 물체의 겉면에 살짝 닿으면서 지나가게 하다'라는 뜻이다.


다만 비유적으로 쓰일 경우 '물, 불, 빛, 시선 따위가 물체의 표면을 부드럽게 스치거나 비추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유민'의 원문에서는 비유적인 표현으로 '햇빛이 나뭇잎을 핥다'라고 쓰였지만, 이것이 와전돼 전혀 다른 느낌의 창작물을 탄생시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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