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최해리 기자 =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연인을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4일 서울 중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검거된 A(32)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오전 서울 중구 신당동 한 원룸에서 여자친구 B씨를 흉기로 살해했다.
A씨는 B씨와 말다툼을 하던 도중 B씨가 자신에게 헤어지자고 통보하자 흉기를 휘둘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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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경찰 조사에서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와 메신저를 주고받는 것을 보고 다투다가 헤어지자고 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여자친구를 살해한 A씨는 3일 오전 5시 28분 경찰에 범행 내용을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긴급체포됐다.
경찰에 전화했을 당시 A씨는 "범행한 지 며칠 됐다"면서 "이불로 덮어놨다"는 이야기를 했다.
다시 여자친구 집에 돌아와 경찰에 직접 신고한 이유에 대해서는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라고 말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현재 정확한 범행 동기 등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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