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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대표 33인 '룸살롱·친일' 발언 무혐의 처분 받은 설민석

과거 역사 강의에서 민족대표 33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를 받았던 한국사 강사 설민석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인사이트지난해 언론 보도 / SBS '8시뉴스'


[인사이트] 최민주 기자 = 독립운동가 손병희를 비롯한 민족대표 33인을 폄훼했다는 혐의를 받았던 한국사 강사 설민석(48)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5일 중앙일보는 수원지검 성남지청의 발표를 인용해 지난달 31일 설민석의 사자명예훼손 혐의가 불기소 처분을 받아 사건이 종결됐다고 보도했다.


앞서 설민석은 역사 강의에서 1919년 3·1 운동 당시 민족대표 33인이 고급 요릿집인 '태화관'에서 독립 선언을 한 것을 두고 "최초의 룸살롱 격인 태화관에 모여 낮술을 마셨다"고 표현한 바 있다.


인사이트SBS '8시뉴스'


또 민족대표 33인 중 한 명인 손병희가 '술집 마담' 주옥경과 사귀다 결혼했다고 말했으며 "민족대표 대다수가 1920년대에 친일로 돌아섰다"고 강연했다.


이때 일제시대 요정인 '태화관'을 '룸살롱'으로, 기생을 '술집 마담'으로 또 민족대표들이 '친일'로 돌아섰다는 내용이 논란이 됐다.


이에 후손들은 "설씨가 독립운동을 한 선열들을 모독했다"며 비난했고 직접 언급된 손병희의 후손들은 "비방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면서 지난해 3월 설민석을 고소했다.


인사이트MBC '무한도전'


그러나 검찰의 판단은 달랐다. 설민석이 강연에서 했던 말들이 허위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설씨가 자신의 저서와 강의에서 언급한 내용들은 상당부분 사실에 기초한 것이다"고 밝히며 "특정 관점에서 평가·해석을 한 것"이라 설명했다.


해당 사건을 조사했던 수사팀은 여러 역사 자료를 수집해 태화관을 '룸살롱'으로, 기생인 주옥경을 '마담'으로 표현한 것은 근대식 단어를 현대식으로 바꾼 표현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인사이트설민석 페이스북


또한 설민석이 "민족대표들이 친일로 돌아섰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검찰은 "'친일파'가 됐다는 의미가 아닌 '일본에 대해 선호하는 감정'을 의미했던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료를 통해 일부 민족 대표가 실제로 적극적인 친일 행위를 했고 또 일제 옹호 발언을 한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해당 사건으로 공식 사과문을 올리기도 했던 설민석은 이번 검찰의 무혐의 처분으로 비방 논란을 벗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