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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지난 3일 갑작스럽게 무너져 내린 서울 용산 상가건물.
다음날부터 붕괴 원인을 찾기 위해 관계 당국의 합동 조사가 시작된 가운데 붕괴 한달 전부터 건물에 금이 가기 시작했는 증언이 나왔다.
주민들은 한달 전부터 건물에 균열이 발생됐다는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용산구청 측은 민원 제기에 대해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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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구청 측 실무자는 "관리 책임은 건물주에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사고가 난 건물은 특별법상 관리 대상이 아니었다는 이유다.
해당 건물 세입자 A씨는 지난달 건물에 금이 간 것을 발견, 사진을 촬영해 용산구청에 민원을 넣었다.
하지만 담당 공무원은 민원 접수 이튿날 현장을 살핀 뒤 건물주의 '안전 조치'를 하겠다는 말만 듣고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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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이 무너질 징후를 포착한 공무원이 건물주의 말만 믿고 권고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논란은 사그라들기 어려울 전망이다.
지난 3일 12시 35분께 용산구 한강로의 4층짜리 상가건물이 순식간에 무너져내렸다.
이 사고로 건물에 있던 거주자 이 모(68·여) 씨가 다쳤고, 경찰 및 소방당국은 원인을 파악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