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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장형인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이 12일 만에 법정에 출석했지만 건강 이상을 호소하며 6시간 만에 재판을 끝내 달라고 요구했다.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2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이 전 대통령은 교도관의 부축을 받으며 일주일 만에 법정에 출석했다.
이 전 대통령은 첫 재판 때와 마찬가지로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가며 차명재산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그러면서 구치소 생활의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교도소에 들어오니 건강 상태를 감출 수 없게 됐으며, 특별대우 논란이 제기될까 두려워 치료도 받지 않고 버텼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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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중 변호를 맡은 강훈 변호사는 오후 3시 45분께 "이 전 대통령이 더 이상 못 있겠다는 의사를 표하고 계신다"라며 "상당히 힘드신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오늘 다 하지 못한 건 특별 기일을 잡는 한이 있더라도, 오늘 재판은 마쳐달라"며 강 변호사는 요구했다.
재판부는 "30분 정도 넉넉하게 휴정하고 나서도 어렵겠나"라며 재판 진행 의사를 물었으나 이 전 대통령은 "조금 힘들 것 같다. 죄송하다"며 웃으며 거부했다.
이에 재판부는 "오는 7일 예정된 기일에 오늘 못한 증거조사를 이어 하겠다"라며 "이달 마지막 주부턴 기일을 (일주일에) 한 번 더 늘리는 식으로 진행하겠다"라고 정리했다.
결국 재판은 시작한 지 6시간 만인 오후 3시 50분께 종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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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를 들며 지난 28일 재판에 나오지 않은 바 있다.
그러면서 대리인을 통해 궐석재판에 대한 재판부 의향을 물었다. 재판부는 “출석은 의무가 아닌 권리”라며 “다시 불출석할 경우 교도관에 의한 인치(일정한 장소로 연행하는 것) 등 형사소송법 규칙에 따라 절차를 밟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