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7일(토)

여성 8명 허벅지 '몰카' 찍은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무죄' 선고한 이유

인사이트(좌) gettyimagesBank, (우) MBN '뉴스8'


[인사이트] 김연진 기자 =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2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3일 방송된 MBN 뉴스8은 여성 8명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남성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대학생 송모씨는 지난해 4월 경남 창원의 한 시내버스 안에서 은밀하게 휴대폰을 꺼내 카메라를 켰다.


바로 같은 버스에 타고 있던 여성을 촬영하기 위해서였다.


인사이트MBN '뉴스8'


송씨는 같은 해 6월까지 버스 안과 정류장, 길을 걷는 여성 8명의 허벅지 쪽을 겨냥해 모두 12장의 사진을 찍었다.


검찰은 송씨를 붙잡아 재판에 넘겼다. 여성들의 신체가 성적 욕망 또한 수치심을 유발하는 부위하고 판단해 죄를 지었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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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은 "사진 속 여성들은 무릎 위 허벅지까지 내려오는 치마를 입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노출이 심한 치마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육안으로 통상적인 방법을 통해 볼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촬영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로 인해 법원이 판단하는 '짧은 치마'의 기준과 몰카 처벌 대상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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