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환자의 정맥이 아닌 동맥에 실수로 관을 삽입해 사망케 한 의사가 '7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일 광주지법 형사단독(안경록 판사)은 '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된 의사 김모(31, 남)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며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광주의 한 대학병원에서 신경외과 레지던트(2년차)로 근무하던 2014년 5월, 발작과 바이러스성 수막염으로 인한 '간질 증세'로 입원한 A(25, 여)씨를 사망케 해 검찰에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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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김씨는 A씨를 치료하면서 스테로이드, 항경련제 등을 투입하는 가느다란 관(카데터)을 정맥이 아닌 동맥에 잘못 삽입해 숨지게 했다.
일반적으로 정맥으로 '카테터' 삽입술은 심정지나 부정맥을 유발할 수 있어 위험하다는 게 중론이지만, 위급한 중환자에게는 수액·약물·혈액을 안정적으로 투여해 합병증을 막기 위해 활용된다.
하지만 카데터가 정맥 가까이에 있는 동맥에 삽입될 경우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합병증이 나타나며 최대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
그런 상황에서 김씨는 A씨에게 카테터 삽입 과정에서 정맥이 아닌 동맥에 삽입해 A씨를 사망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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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김씨는 카테터 삽입술 경험이 10여 회에 불과했고, 당시 지도교수나 전문의 도움 없이 홀로 시술을 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그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하면서 "그러나 피해자 유족들이 선처를 탄원해 감형의 이유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다수 의료진이 관여했기에 타인의 업부상 과실도 개입됐을 여지가 있고,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고 의사로서 일에 최선을 다한 점도 양형에 고려했다"며 징역 없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