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9일(금)

“가족 아픔 생각해 ‘나체영상’ 퍼뜨리지 말아주세요”



전북경찰이 최근 SNS를 통해 확산되고 있는 '나체 소동' 영상을 배포하지 말라고 시민들에게 간곡히 당부했다.

 

전북경찰은 6일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알몸 소동을 벌인 여성을 촬영한 범인을 잡은 사연을 전하며 더이상 해당 영상이 유포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6일 한 여성의 나체 영상을 촬영한 뒤 카카오톡을 통해 유포시킨 전모(32)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전 씨는 지난 3일 오전 8시 30분께 전주시 송천동의 한 도로에서 나체 상태로 차량 위에서 소동을 벌인 여성을 촬영한 뒤 해당 영상을 지인들에게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최근 경찰은 나체 영상이 유포되고 있다는 정황을 포착해 해당 영상을 확보했다.

 

이후 당시 현장에 있던 차량의 블랙박스 CCTV 등을 분석해 용의 차량을 특정해 수색한 끝에 전씨를 검거 했다.

 

경찰 조사결과 전씨는 이날 출근 중 이 같은 장면을 보고 차량 안에서 촬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피해 여성은 정신질환으로 이 같은 소동을 벌였고 소동 이후 정신병원에서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경찰은 "동영상에 나오시는 분이 당신의 가족이라면 기분이 어떨까요"라며 "여기 저기 유포하면서 한낱 가십거리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기까지 한가정의 아픔을 생각하시면 배포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전했다.
 

via 전북경찰/fac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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