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양식품 블로그
[인사이트] 권길여 기자 = 불닭볶음면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삼양식품.
잘 나가는 삼양식품의 회장 부부가 회사돈 횡령 혐의를 인정해 충격을 준다.
1일 오전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 심리로 열린 첫 번째 '경영비리 혐의' 공판에서 삼양식품 전인장(52) 회장과 그의 아내 김정수(54) 사장 측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깊이 반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 회장과 김 사장의 변호인은 "횡령 부분을 겸허하게 인정한다"고 말했다.
전 회장 부부는 2008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삼양식품이 계열사로부터 납품받은 포장 박스와 식품 재료 중 일부를 자신들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로부터 납품받은 것처럼 꾸며 '50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사진 제공 = 삼양식품
실제 전 회장 등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는 삼양식품에 박스와 식품 재료를 납품하지 않고도 대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고, 이들 부부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횡령한 돈을 모두 회사에 갚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변호인은 전 회장이 삼양식품 자회사에 3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변호인은 "진행 경과에는 (공소사실과) 일부 다른 부분이 있다. 양형과 관련해 여러 유리한 정상(사정)이 있으므로 제대로 평가받고 싶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전 회장의 변호인은 "배임과 관련해서는 사실관계는 다투지 않고, 결과적으로 (회사에) 경제적 부담을 초래한 점은 진심으로 송구하다"면서도 "구체적 사실관계를 보면 배임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경영 판단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해도 사후적 결과만 가지고 배임을 물을 수 있는지는 충분한 기회를 주셨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삼양식품 홈페이지
전 회장 부부는 재판장에서 물의를 일으켜 송구하다는 의사를 전했다.
하지만 재판 후 "주주와 임직원, 소비자 등에게 사과할 뜻은 없는가"라는 기자의 질문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떠났다.
전 회장 김 사장의 2차 공판은 내달 3일 오후 2시 30분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