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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황효정 기자 = 그룹 '일급비밀'의 멤버 이경하(20)가 강제추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지난 24일 열린 1심 재판에서 법원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경하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10대 시절이었던 과거 2014년 12월께 동갑내기를 상대로 강제 추행한 혐의다.
앞서 지난해 그룹 일급비밀로 이경하가 데뷔한 직후 SNS상에는 이경하에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하는 누리꾼의 글이 게재돼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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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A씨에 따르면 사건은 함께 길을 걷던 도중 이경하가 A씨에게 성욕을 느낀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발생했다.
이에 A씨가 도망가자 이경하가 송파구에 위치한 한 빌딩까지 따라가 A씨를 성추행했다는 것.
사건 이후 이경하는 A씨에게 사과했지만 데뷔 후 태도를 바꿔 사과를 번복했다고 A씨는 주장했다.
A씨는 이후 2017년 4월 이경하를 직접 고소하며 법적으로 대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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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일급비밀 소속사 JSL컴퍼니 측은 31일 언론을 통해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 현재 항소를 한 상태"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실제 이경하 측은 29일 법원에 이미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급비밀 이경하는 지난 23일 그룹의 새 싱글앨범 'LOVE STORY'를 발표하고 활동을 이어왔다.
법원의 선고 다음 날인 25일에는 KBS 2TV '뮤직뱅크'에서 컴백 무대를 가지고, 이후 MBC '음악중심' 등 지상파 음악방송과 SBS MTV '더 쇼', MBC뮤직 '쇼 챔피언' 등 케이블 음악방송에 출연했다.
그러나 오늘(31일) 추행 혐의가 알려지면서 이날 출연 예정이었던 Mnet '엠카운트다운'은 출연이 취소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