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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김한솔 기자 = "거의 완치가 돼 가고 있던 아이가, 아무 죄도 없던 아이가…고준희 양이 뭘 잘못했습니까?"
지난 30일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박정제 부장판사 심리로 준희 양의 학대치사·암매장 사건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 나온 김명수 전주지검 3부장 검사는 극도의 분노를 느끼며 준희 양 친부 A(37) 씨와 내연녀 B(36) 씨를 향해 울분을 터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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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김 검사는 A씨와 B의 후안무치한 행동과 비인간성을 힐난했다. 그는 "피고인들은 본인들이 처벌받을까 봐 두려워 호흡도 못 하는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실제로 이들은 범행 후 생일 파티를 하거나 여행을 떠나고 취미 생활 등을 즐기며 생활한 것으로 드러나 최소한의 양심도 없어 보인다.
이어 김 검사는 "준희 양은 아프다고 소리도 지르지 못하고 그렇게 죽었는데 여전히 피고인들은 눈물조차 흘리지 않는다"며 죄책감을 전혀 느끼지 않는 두 사람을 꾸짖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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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이나, 한 번이라도 참회하는 모습이나, 죽어버린 준희 양에게 미안한 감정이나 들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또 김 검사는 갑상샘기능저하증을 앓던 준희 양이 피고인들에게 맡겨지기 전까지 건강상태가 거의 정상에 가까워 완치를 기대할 수 있을 정도였다고 전해 더욱 안타까움을 더했다.
김 검사는 "준희 양은 제대로 치료를 못 받았고 약도 제대로 먹지 못했다"며 "거의 완치가 돼 가고 있던 아이의 생명을 피고인들이 짓밟았다"고 비통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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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해진 감정으로 김 검사는 "고준희 양이 뭘 잘못했습니까?"라고 물었고, 그의 질문에 법정은 금세 눈물바다가 됐다.
다소 격해진 감정으로 울분을 토해낸 김 검사는 곧 이를 추스르고 A씨와 B씨에게 무기징역을, 암매장을 도운 내연녀의 어머니 C(62)씨에게 징역 7년을 각각 구형했다.
앞서 친부 A씨와 내연녀 B씨는 지난해 4월, 준희 양의 발목을 수차례 밟아 몸을 가누기 힘든 상황에 빠트리고도 방치한 뒤 숨지자 같은 달 27일 오전 2시께 내연녀 모친인 C씨와 함께 시신을 부친 묘소 옆에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