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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황규정 기자 =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숨지게 하고 그대로 달아난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2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법원은 피해자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들며 1심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했다.
지난 30일 부산지법 형사1부는 도주치사, 도주치상, 음주운전, 사고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새마을금고 이사장 A씨에게 원심 징역 3년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 12일 밤 10시 20분께 부산 광안대교를 지나다 교통사고 조치를 위해 정차 중인 1톤 트럭을 들이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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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고로 교통사고 현장을 수습하고 있던 광안대교 사업소 순찰대원 1명이 트럭에 밀려 숨졌고, 다른 대원 1명은 크게 다쳐 식물인간 상태가 됐다.
트럭 운전자 역시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9%로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확인됐다.
A씨는 교통사고 수습현장을 덮친 후 그대로 도주했고, 결국 꼬리가 잡혀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음주 운전은 물론 사망사고를 내고도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검사는 A씨 형량이 낮다는 이유로 똑같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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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 주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해 사고차량을 들이받아 사람을 숨지게 하고 도주한 것은 죄책이 무겁고 이전에도 음주 운전 전력이 있는 점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피해자 가족과 합의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인정된다"고 감형한 이유를 밝혔다.
누리꾼들은 "사람이 죽었는데 감형이 말이 되냐", "음주전력이 있으면 가중처벌 해야 하는 것 아니냐" 등 국민 정서와 괴리된 판결에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