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7일(토)

벌금 대신 안 내준다며 누나 다니는 회사에 불 지른 40대

인사이트사진 제공 = 천안서북소방서


[인사이트] 황기현 기자 = 벌금을 대신 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누나가 근무하는 회사에 불을 지른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회사는 이 화재로 57억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일반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직권 파기하고 징역 5년과 벌금 15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를 치료감호에 처할 것도 명령했다.


인사이트뉴스1


A씨는 지난해 9월 1일 오전 0시 58분경 충남 천안의 한 공장에 침입한 뒤 휘발유 10ℓ를 창고 출입구 주변 천막 등에 뿌리고 불을 붙인 혐의로 기소됐다.


불은 수리실 건물 1동과 창고 건물 2동, 창고 안에 보관돼 있던 머큐리 보트 엔진 200대, 엔진오일 750통, 고무보트 5대, 차량 등을 태워 57억 5,8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냈다.


조사 결과 그는 범행 전날 공장에 근무하는 누나를 찾아가 "음주운전 때문에 선고받은 벌금을 대신 납부해 주고, 카드값과 외상 술값 등을 갚는 데 필요한 돈을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누나가 약속한 돈을 주지 않자 화가 나 공장에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A씨는 2001년 10월에도 애인의 오토바이에 불을 붙인 적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2007년에는 애인의 새 남자친구 집에 찾아가 불을 지르는 등 현주건조물방화죄로 처벌받은 전과자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나에게 불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공장에 불을 붙여서 건물 등을 타게 했다"며 "공장 직원들은 하루아침에 생계수단을 모두 잃게 됐다"고 꾸짖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가 막대함에도 피해보상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다"면서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 증후군 환자여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라고 치료감호를 명령한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