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7일(토)

친구 때려 '사과문'읽게하니 "수치심 느꼈다"며 인권위에 제소한 가해학생

인사이트국가인권위원회 / 뉴스1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학교에서 친구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가해 학생'에게 '공개사과'를 시켰다면, 적절한 처벌일까?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가 발표한 '진정사건 처리현황'에 따르면 이같은 처벌은 '부적절한 처벌'이 된다.


해당 보고서에 의하면 '공개사과'는 아동권리 협약을 위반한 것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인격권 침해 소지가 있다.


최근 광주의 한 학교에서 '학교폭력' 문제가 불거졌다. 한 학생이 같은 반 학생에게 폭력을 가한 것이다.


이를 파악한 교사는 가해 학생에게 "다른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사과문을 낭독하라"고 지시했다. 가해 학생은 사과문을 낭독했고, 이를 국가인권귀원회에 '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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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한 이유는 '수치심'을 느꼈기 때문.


가해 학생은 "피해 학생과 분리돼 별도의 공간에서 수업을 받고 있어 심리적 부담감을 느꼈으며, 사과문을 작성한 뒤 학생들 앞에서 읽어내려가는 순간 상당한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광주인권사무소 관계자는 "사과문 낭독 조치가 교육적 목적 차원이었더라도


광주인권사무소는 "공개적으로 사과문을 낭독하게 하는 건 아무리 반성을 유도하려는 '교육적 목적'이 있더라도, 가해 학생에 대한 과도한 '낙인찍기'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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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징계의 한 종류로 반성문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헌법 제19조가 정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부터 올 4월까지 광주인권사무소가 접수한 인권침해 진정사건은 1214건이다.


구금시설과 다수인보호시설에 대한 진정이 각각 442건, 439건이었으며 각급 학교가 108건, 지방자치단체가 96건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