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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문화재(?)' 합법적인 방법으로 한국으로 갖고 온 의지의 한국인

온라인 커뮤니티에 한 누리꾼은 자신이 일본에서 '지구방위대 후뢰시맨'의 '후뢰시 레드' 의상을 ‘방송사적 가치’가 있는 수집품으로 인정받았다.

인사이트지구방위대 후뢰시맨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우연히 얻게 된 고가의 수집품에 '역사적 가치'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온라인 커뮤니티에 한 누리꾼은 자신이 일본에서 '지구방위대 후뢰시맨'의 '후뢰시 레드' 의상을 수집해 관세청으로부터 '방송사적 가치'가 있는 수집품으로 인정받았다.


'지구방위대 후뢰시맨'의 의상은 일본의 한 경매에 올라왔었다. 이 경매에 참여한 글쓴이는 한화 1,600만원에 낙찰되어 '후뢰시 레드'의 새 주인이 됐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그러나 이 수집품을 한국으로 가져오는데 관세가 400만원이었다. 이에 글쓴이는 관세법상 수집품임을 주장하면서 관세청에 면세를 요청했다.


글쓴이에 따르면 "100년 이상의 골동품이나 미술품과 같은 문화재나 아니면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법으로 수집품으로 분류된다"며 "수집품으로 분류될 경우 면세받을 수 있다"고 한다.


이에 글쓴이는 관세청 담당자 및 인천 세관과 100통이 넘는 전화를 하며 한 달간을 기다렸다고 한다.


세관 공무원들에게도 전대물 '지구방위대 후뢰시맨'은 처음이었기 때문에 절차가 오래 걸릴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 긴 기다림 끝에 '지구방위대 후뢰시맨'의 '레드 후뢰시' 의상은 수집품으로 분류되어 글쓴이의 품으로 돌아왔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관세평가분류원에서 보내온 결과에 따르면 평가분류원은 본 물품을 "1986년 지구방위대 후뢰시맨에서 레드 후뢰시맨이 착용했던 32년 된 의상과 헬멧"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본 물품은 1986년 지구방위대 후뢰시맨 레드후뢰시 촬영용 헬멧과 의상으로서 전대물의 방송사적 측면에서 그 당시 방송사를 연구하는 자료가 될 수 있는 사학(historical)에 관한 수집품으로 본다"라고 밝혔다.


이는 우리나라 최초로 전대물 물품이 수집품으로 인정받은 사례라고 한다.


인사이트지구방위대 후뢰시맨


한편 '지구방위대 후뢰시맨'은 1986년 일본에서 '초신성 후뢰시맨'으로 제작되어 1989년 대영팬더에 의해 수입됐다. 이는 국내 최초의 전대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