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8일(일)

5년간 학생들 등록금 '9억여원' 횡령한 세종대학교 총장

인사이트세종대학교


[인사이트] 황효정 기자 = 학교 등록금을 빼돌린 혐의로 세종대학교 총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9일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지영)는 사립학교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신구 세종대 총장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신 총장은 지난 2012년 9월부터 2017년 9월까지 5년 동안 학교 교비 8억 8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신 총장은 학생들의 등록금을 세종대 학교법인인 대양학원이 진행한 여러 소송 비용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이트뉴스1


주로 해임 무효 확인 소송 및 임금 청구 소송 등 교직원 등과 관련된 소송, 학교 시설 공사 관련 손해배상 등 학교에 얽혀 있는 각종 소송 비용과 변호사 비용 등에 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학생들의 교육 용도로 사용해야 할 교비를 학교법인을 위한 변호사 보수 등에 사용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한편 대학 총장의 교비 횡령은 세종대가 처음이 아니다.


교비 약 12억원을 변호사 수임 비용 등에 사용해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박철 전 한국외대 총장은 지난해 유죄가 인정돼 벌금 1천만원을 확정받은 바 있다.


심화진 전 성신여대 총장의 경우 교비 수억원을 성신학원 소송비용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인사이트세종대학교